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1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종합한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종합한도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 시 처리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종합한도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 1992.01.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규정은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 부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39, 1992.01.0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초과 처리와 적용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 1992.01.07을 참조함.

2. 위 규정은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2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9 여러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95 (<time datetime="1992-05-16">1992.05.16</time> 회신), "감면 종합한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33)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