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4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5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4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년도 이후 양도하는 8년 자경농지는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4년도 이후 양도하는 8년 자경농지는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금번 세법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감면세액은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8년자경농지의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106, 1992.05.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994년도 이후 양도하는 8년자경 농지는 금번세법개정으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1억원)규정을 적용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106, 1992.05.07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1994년도 이후 양도분의 감면 한도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06(1992.05.07)을 참조함.

2. 1994년도 이후 양도하는 8년 자경농지는 세법개정으로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1억원 규정을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06 1985년 양도자산에는 어느 시점의 세법을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25 (<time datetime="1993-12-18">1993.12.18</time> 회신), "1994년 이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78)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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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