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84회신일 1994.07.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양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28

제2회 이후에는 산출세액 합계에 감면대상 소득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해 계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공제할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에는 산출세액 합계에 감면대상 소득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누진세율 적용 자산 중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자산을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 자산을 1과세기간중에 2회이상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2.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이하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3. 이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한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 자산을 1과세기간중에 2회이상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합한 금액에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이하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의 합계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이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84 (1994.07.28 회신), "양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80)
원 제목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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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