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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함께 적용할 때의 한도를 물었다.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적용하고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5.1.1. 이후 양도분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7항을 준용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1.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필지의 농지를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이다.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조특법§127
⑦ 단서에 따라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남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33조(2025.3.14. 법률 제20778호로 개정된 것)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면규정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2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1필지의 농지를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단서에 따라 농지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33조(2025.3.14. 법률 제20778호로 개정된 것)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면규정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1필지의 농지를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감면 및 종합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같은 법 제127조제7항 단서에 따라 농지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면 남은 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같은 법 제133조(2025.3.14. 법률 제20778호로 개정된 것)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면규정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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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2067 (<time datetime="2025-11-26">2025.11.26</time> 회신), "한 필지에 두 감면을 적용하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322)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개정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