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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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제3국 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제3국 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 수령과 외환관리법규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거친 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국에서 제3국으로 직수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외 현지공장으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제조ㆍ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현지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제3국으로 바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무환수출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외 가공품을 제3국에 팔면 영세율 신고인가?
임가공을 위해 원ㆍ부자재를 반출한 후 국외에서 가공된 제품을 동일국의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제3국 구매자에게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은 임가공을 위해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국외에서 가공되어 제3국 구매자에게 판매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 매입 재화를 제3국으로 보내면 과세되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재화의 반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다. 재화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다.

9 국외 취득 재화를 제3국에 인도하면 과세되나?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외 취득 재화의 제3국 인도는 과세되나?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해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취득 재화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 위탁가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선적할 때 국내 하청사업자가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가공하고 국내 반입 없이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외 원부자재의 제3국 무환인도는 과세 대상인가?
원부자재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인도하는 경우 동 원부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원부자재를 제3국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인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무환인도한 원부자재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1과 3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2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13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수출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가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 한 후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해 제3국에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국외구입 재화를 제3국에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외 매입 재화의 제3국 반출은 수출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국외 매입 후 제3국 반출도 수출재화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들이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면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도 없다.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외 위탁가공·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이나 위탁판매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현지에서 가공 후 가공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원자재 무환반출과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며,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환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20 제3국 직송 물품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화물운송사를 지정하여 제3국의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동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당해 권리(선하증권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에 직접 납품하는 물품의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수입회사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제3국 수요자에게 현지에서 직접 납품하는 거래이다.

21 수입 반제품을 국내 가공해 수출하면 수출재화인가?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 가공 후 제품을 완성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공으로 완성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내 반입 없는 중계무역은 국외거래이며, 해당 수출의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23 국외 가공 후 수출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1997.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7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4 무환수출 원자재의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25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뒤 수출할 때 영세율과 공급 여부를 물었다. 현지 제3국 수출용 원자재에는 선적일 기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가공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7 국외 위탁가공품을 제3국에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이거나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후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국외 반출과 가공품의 국내 반입 후 제3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거래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해외 합작회사 위탁가공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제공한 원ㆍ부자재를 해외에 있는 합작회사에 보내어 가공케 한 후 직접 제3국에 인도토록 해주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 제공 원·부자재를 해외 합작회사에서 가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제3국에 직접 인도하고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수출업자와 계약하고 그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가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현지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제시한다.

30 제3국 해상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운업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제3국간의 해상화물운송을 주선하고 내국법인을 통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86.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회사의 제3국 간 해상화물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않고 내국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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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