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원부자재의 제3국 무환인도는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원부자재의 제3국 무환인도는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무환인도한 원부자재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산 원부자재를 제3국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인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에 무환인도한 원부자재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1과 3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2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부자재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았다. 해당 원부자재를 제3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원부자재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인도하는 경우 동 원부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원부자재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도 동 원부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과 질의 3

2. 국외에서 구매한 원부자재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인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과 질의 3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부자재를 국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 원부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67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국외 원부자재의 제3국 무환인도는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51)
원 제목
원부자재를 국외구입 후 제3국으로 무환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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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