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구입 재화를 제3국에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2회신일 1999.06.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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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2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한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5, 1999.2.6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5, 1999.2.6.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2 (1999.06.02 회신), "국외구입 재화를 제3국에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31)
원 제목
국외구입재화를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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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