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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구입 재화를 제3국에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한다.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5, 1999.2.6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5, 1999.2.6.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35 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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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2 (1999.06.02 회신), "국외구입 재화를 제3국에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31)
- 원 제목
- 국외구입재화를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