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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합작회사 위탁가공 대가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 후 제3국에 직접 인도하고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 제공 원·부자재를 해외 합작회사에서 가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 후 제3국에 직접 인도하고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수출업자와 계약하고 그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가공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에서 수출업자와 계약하고 수출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 합작회사로 보냈다. 합작회사가 가공한 물품은 제3국에 직접 인도됐고, 사업자는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제공한 원ㆍ부자재를 해외에 있는 합작회사에 보내어 가공케 한 후 직접 제3국에 인도토록 해주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에 있는 합작회사에 보내어 가공케 한 후 직접 제3국에 인도토록 해주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 합작회사에서 가공한 후 제3국에 직접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출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를 해외 합작회사에 보내 가공하게 한 후 제3국에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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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76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회신), "해외 합작회사 위탁가공 대가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50)
- 원 제목
- 수출업자 제공 원자재를 해외 합작회사에 보내 가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