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3국 해상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3국 해상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 회사의 제3국 간 해상화물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않고 내국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업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가 제3국 간 해상화물운송을 주선하고 내국법인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운업법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제3국간의 해상화물운송을 주선하고 내국법인을 통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등록하지 않은 회사가 제3국 간 운송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13 (<time datetime="1986-12-23">1986.12.23</time> 회신), "제3국 해상운송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07)
원 제목
해상화물운송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