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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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민 항의로 쓰지 못한 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항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업무에 사용하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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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제외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도이행소송 기간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해당 규정의 정당한 사유나 별도 열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두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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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건축물 고도 제한은 사용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고도 제한과 신축판매 손실이 비업무용부동산의 예외 사유인지 물었다. 고도 제한은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예상 손실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도시계획법상 고도 제한과 유예기간 내 미착공 사유를 각각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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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건축물 고도제한은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고도제한과 사업상 손실 예상이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인지 물었다. 고도제한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착공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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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분양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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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자산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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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자산을 고가매입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증여인정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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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지급 법인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법인주주가 실질적으로 대여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단순한 자금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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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산시점을 물었다. 단순한 배당금 지연 지급에는 인정이자 규정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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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시가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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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이유 없이 포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대여금을 포기한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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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매입한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저가 판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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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30을 뺀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안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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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고가 자산 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정당한 사유의 판단을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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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우리사주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위한 신주인수권 포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도해 실질 증여한 가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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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특수관계인 미수채권을 미회수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과 부인 규정 적용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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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담보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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