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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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민 항의로 쓰지 못한 토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나?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항의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업무에 사용하려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제외 사유인가?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및 같은법 시행규칙같은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도이행소송 기간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해당 규정의 정당한 사유나 별도 열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두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3 건축물 고도 제한은 사용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나?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을 신축판매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 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예기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고도 제한과 신축판매 손실이 비업무용부동산의 예외 사유인지 물었다. 고도 제한은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예상 손실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도시계획법상 고도 제한과 유예기간 내 미착공 사유를 각각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건축물 고도제한은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을 신축판매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예기간이내에 착공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고도제한과 사업상 손실 예상이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인지 물었다. 고도제한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착공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5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분양하면 기부금인가?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관할 관청의 분양승인 가격보다 인하하여 분양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인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비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자산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자산을 고가매입한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증여인정금액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실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미지급배당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지급 법인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법인주주가 실질적으로 대여한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단순한 자금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9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산시점을 물었다. 단순한 배당금 지연 지급에는 인정이자 규정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아 실질적 대여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시가보다 낮은 자산 양도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이유 없이 포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대여금을 포기한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별도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 자료로 법인22601-3121, 1989.08.25가 제시됐다.

63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매입한 상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저가 판매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면 기부금으로 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100분의30을 뺀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는 사안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고가 자산 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매입하였으나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정당한 사유의 판단을 물었다. 기부금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우리사주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위한 신주인수권 포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도해 실질 증여한 가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특수관계인 미수채권을 미회수하면 부인되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미수채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과 부인 규정 적용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채무법인의 미지급금액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담보가 있으면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당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그 경우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본다.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69 미사용 토지는 언제 업무무관자산이 되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미사용·미처분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이다. 업무무관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70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미사용하거나 미처분한 토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담보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2 장기간 미사용한 공장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공장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하지 않은 공장건물·구축물·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