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났으나 사실상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자산의 범위) 제1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사용에 사용할 목적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1 (<time datetime="1985-10-14">1985.10.14</time> 회신), "취득 후 미사용 부동산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66)
원 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