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간 미사용한 공장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간 미사용한 공장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취득 후 사용하지 않은 공장건물·구축물·기계장치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건물·구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했으나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다.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6월이 경과했다.

질의요지

공장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건물ㆍ구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 1264.21-2082, 1982.06.26)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082, 1982.06.26

정제 정리

질의

1. 새로 취득한 공장건물·구축물 및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나”에 대한 처리 기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장건물ㆍ구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유사회신문(법인 1264.21-2082, 1982.06.26)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8 (<time datetime="1985-07-19">1985.07.19</time> 회신), "장기간 미사용한 공장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72)
원 제목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