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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된다.
매출채권 담보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나도록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중간예납)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의 設立후 最初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하고 特別附加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 또는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하였다. 이후 토지의 사용 또는 처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미사용하거나 미처분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령 제30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취득 자체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령 제30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지난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은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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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31 (<time datetime="1985-10-21">1985.10.21</time> 회신),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89)
- 원 제목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