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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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담보채권이 실제가액보다 크면 특례를 적용하나?
평가기준일 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 담보재산 평가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담보채권액이 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담보채권이 비정상적으로 크면 평가특례를 배제하나?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하였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질의1은 재산상속46014-221, 질의2와 3은 서면법규과-635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 등에 한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제공재산의 채권액 적용시점과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채권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설정된 금액에 한해 적용한다. 재산 평가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제3자 채무 담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여재산과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저당권 설정 재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담부증여 재산의 평가와 증여세·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동일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채권액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인수채무 공제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다수 채권이면 채권액을 합산한다. 입증된 인수채무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요건을 갖춘 복수 감정가액의 평균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근저당권이 중복된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재산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과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근저당권 등이 중복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담보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담보 채권액은 감정가액과 다른 저당권 등의 채권액을 원문의 방식으로 비교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저당재산은 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56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10 미등기 전세금채권도 담보 채권액에 포함되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금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세금채권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상 채권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되지 않은 전세금채권도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11 제3자 채무 담보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당해세 안분 시 총상속가액은 무엇인가?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를 계산함에 있어 총상속가액이라 함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안분의 대상이 되는 상속세는 매각대금배분일 현재 체납된 상속세와 그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 계산에서 총상속가액과 안분 대상 상속세의 의미를 물었다. 총상속가액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뜻한다. 안분 대상은 매각대금 배분일 현재 체납 상속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액이다.

13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와 담보 제공은 어떻게 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ㆍ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토지·건물의 담보 제공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의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건물의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는다.

14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도 차감되는가?
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국내채무인지 국외채무인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5 저당권 평가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된다. 일반 평가액과 제66조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은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에 따른 두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재산에는 같은법 제6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할증평가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최대주주 할증평가 누락 또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미적용으로 발생한 미달신고 금액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할증평가나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미달신고에 가산세가 붙는지 물었다. 평가방법 차이로 인한 미달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제63조 제3항·제66조 미적용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는 미달신고가 발생한 평가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대차 개시 전 상속에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적용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해당 평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기간 내인 재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속 토지와 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연부연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저당권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일정 세액이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국내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채무, 일정 기간 내 증여채무 및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를 공제한다. 공제 범위와 기간은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는 언제 제공해야 하는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의 납세담보 제공시기는 그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며,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 후 저당권의 설정등기 또는 등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의 제공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 제공시기는 승인권자가 정하고 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등록절차는 세무서장이 한다. 토지·건물 담보는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따라 평가한다.

22 저가양도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상속가액은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항 내지 제5항의 방법에 의하고, 저당권 등이 설정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별도 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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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