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내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2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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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채무, 일정 기간 내 증여채무 및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를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채무, 일정 기간 내 증여채무 및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를 공제한다. 공제 범위와 기간은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와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전 3년전(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및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채무를 말합니다.

1. 상속세를 부과할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2.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전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5년전까지의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 상속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234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국내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59)
원 제목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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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