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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도 차감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채무인지 국외채무인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국내채무인지 국외채무인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다. 채무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비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담보된 국외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비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14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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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16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도 차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15)
- 원 제목
-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국외채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