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차 개시 전 상속에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차 개시 전 상속에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해당 평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해당 평가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약기간 내인 재산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적용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 여부.

회답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 내인 재산을 말한다.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85 (<time datetime="1998-07-11">1998.07.11</time> 회신), "임대차 개시 전 상속에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34)
원 제목
임대차계약기간 전 상속개시된 경우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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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