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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이 비정상적으로 크면 평가특례를 배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하였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질의별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질의1은 재산상속46014-221, 질의2와 3은 서면법규과-635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491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상속46014-221, 2000.02.29.)를, 귀 질의2, 3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635, 2014.6.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에 관한 질의.
회답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상속46014-221(2000.02.29)을 참고한다.
질의2와 질의3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법규과-635(2014.6.2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221 공동근저당 재산 일부 증여 시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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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3151 (2016.05.09 회신), "담보채권이 비정상적으로 크면 평가특례를 배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62)
- 원 제목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