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와 담보 제공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9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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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와 담보 제공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의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토지·건물의 담보 제공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의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건물의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상속세법과 구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상속세 연부연납 및 토지·건물 담보 제공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ㆍ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 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구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토지·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회답

1.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구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910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와 담보 제공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59)
원 제목
연부연납 허가요건 및 토지ㆍ건물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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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