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등기 전세금채권도 담보 채권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17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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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전세금채권도 담보 채권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되지 않은 전세금채권도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포함된다.

미등기 전세금채권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상 채권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등기되지 않은 전세금채권도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금채권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는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금채권을 포함함.

정제 정리

질의

등기되지 않은 전세금채권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상 채권액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할 때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는 등기되지 않은 전세금채권을 포함한다.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1722 (<time datetime="2004-12-30">2004.12.30</time> 회신), "미등기 전세금채권도 담보 채권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23)
원 제목
미등기 전세금채권의 저당권등 설정재산 평가 특례에 해당하는 채권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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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