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당해세 안분 시 총상속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당해세 안분 시 총상속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상속가액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뜻한다.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 계산에서 총상속가액과 안분 대상 상속세의 의미를 물었다. 총상속가액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뜻한다. 안분 대상은 매각대금 배분일 현재 체납 상속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합계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를 계산함에 있어 총상속가액이라 함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안분의 대상이 되는 상속세는 매각대금배분일 현재 체납된 상속세와 그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를 계산함에 있어 총상속가액이라 함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안분의 대상이 되는 상속세는 매각대금 배분일 현재 체납된 상속세와 그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당해세를 계산할 때 총상속가액과 안분 대상 상속세는 무엇인가?

회답

총상속가액은 상속받은 총재산가액을 말한다.

안분의 대상이 되는 상속세는 매각대금 배분일 현재 체납된 상속세와 그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9 (<time datetime="2001-04-04">2001.04.04</time> 회신), "당해세 안분 시 총상속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36)
원 제목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를 계산함에 있어 총상속가액의 의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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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