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양도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양도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저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별도 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상속가액은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항 내지 제5항의 방법에 의하고, 저당권 등이 설정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340, 1984.07.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규정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산출하기 위한 재산 평가방법이다.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340, 1984.07.03)을 참조한다.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34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0 (<time datetime="1985-11-16">1985.11.16</time> 회신), "저가양도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12)
원 제목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규정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산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