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는 언제 제공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60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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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는 언제 제공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보 제공시기는 승인권자가 정하고 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등록절차는 세무서장이 한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의 제공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 제공시기는 승인권자가 정하고 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등록절차는 세무서장이 한다. 토지·건물 담보는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의 납세담보 제공시기는 그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며,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 후 저당권의 설정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상속세의 연부년납을 신청하는 경우의 납세담보 제공시기는 그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정할 사항이며, 토지.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저당권의 설정등기 또는 등록절차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2.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담보의 평가는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시 납세담보의 제공시기와 토지·건물 담보의 절차 및 평가

회답

1. 상속세의 연부년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시기는 승인권자가 판단하여 정합니다.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하며, 저당권의 설정등기 또는 등록절차는 세무서장이 합니다.

2. 토지·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는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따라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064 (<time datetime="1991-10-10">1991.10.10</time> 회신),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는 언제 제공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36)
원 제목
상속세를 연부연납 하는 경우에 납세담보의 제공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