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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무상반출은 공급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제조한 물품을 자기 명의로 재수입하면 원재료 무상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가 적용된다.

2 검수 불합격 수출품 재수입은 면세인가?
시험사용 후 검수합격 시 거래가 성립되는 조건으로 수출한 후 검수에 불합격하여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사용 후 검수조건으로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해당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대물품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에 관세법상 면제 또는 경감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재수입 재화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는「관세법」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함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관세의 면제나 경감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제99조(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면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면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입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한 헬기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헬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의 최초 수입과 수리 후 재수입 시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입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관세 면제·경감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감면된다. 수리 목적으로 권한 이전 없이 반출했다가 재수입하고 관세가 면제·경감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한 이전 없이 외국에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관세 경감 때는 경감 부분만 면제된다. 포장용기 등의 재수입도 관세 감면 범위에서 면제되지만 소유권 이전 후 유상 재수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출자가 합병된 뒤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흡수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동 수출재화를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수출한 재화를 합병 후 합병법인이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화를 수출한 사업자가 흡수합병되어 합병법인이 그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폐쇄된 지점의 수출품을 본점이 재수입하면 면세인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 폐쇄 후 본점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나 지점이 상대 사업장에서 수출한 재화를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간 수출·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제조자가 하자품을 재수입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제조자가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수출업자가 제조자를 자기의 명의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조자가 해당 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제조자 명의로 수출한 재화를 제조자가 재수입할 때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 하자 등으로 제조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자는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했고 수출업자는 제조자를 자기 명의로 기재해 수출 신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업부 인수자가 재수입한 장비도 면세되나?
사업자(을)가 특정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수리목적으로 반출후, 당해 사업부를 인수한 사업자(갑)가 당초의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수출된 장비를 사업부 인수자가 재수입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수출자가 아닌 사업부 인수자가 장비를 수입하면 해당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을이 수출하고 해당 사업부를 인수한 사업자 갑이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생산이관 후 재수입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재화를 그 공장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제조자가 직접 재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계약내용과의 상이 또는 하자로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 다시 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반품된 재화의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물었다.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쓰고 당초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부기한 뒤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교부한다. 환입가액과 관련 비용은 환입 및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와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다른 공장이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재화 수출수 계약내용 상이 등으로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내 재수입시 당초 수출한 1공장의 제조시설이 업무조정으로 2공장으로 이관되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뒤 재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 상이·하자에 따른 2년 이내 재수입이고 제조시설 전부가 이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출품을 재수입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재화를 재수입할 때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유사사례인 부가22601-160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8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한 후 동 선용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했던 선용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용품의 재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 또는 제3자가 재수입해도 재수입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출품을 2년 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수출하거나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써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하여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현지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을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일부터 2년 내 재수입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중고품 개조는 언제 제조로 보아 과세하나?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제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의 가공·개조가 제조로 의제되는지와 재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룬다. 신품과 동등하게 가치를 높이는 가공·개조는 제조로 보며 해당하면 물품 전체를 과세한다. 정해진 기간 내 재수입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하자로 재수입된 수출재화는 어떻게 신고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조세범으로 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라 재수입된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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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