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8회신일 2014.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2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면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제99조(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8 (2014.04.02 회신),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16)
원 제목
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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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