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재화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면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반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제99조(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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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8 (2014.04.02 회신),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16)
- 원 제목
- 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