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품을 2년 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품을 2년 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일부터 2년 내 재수입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 후 현지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을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일부터 2년 내 재수입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 후 현지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을 다시 수입한다.

질의요지

수출하거나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 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써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하여 면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중에서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써 수출 또는 반송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한 물품에 한하여 재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 후 현지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상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중,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면허일부터 2년 내 재수입하고 수출 또는 반송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5 (<time datetime="1991-10-24">1991.10.24</time> 회신), "수출품을 2년 내 재수입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54)
원 제목
수출 후 현지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품을 재수입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