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한 헬기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4회신일 2013.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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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한 헬기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0.31

최초 수입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관세 면제·경감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감면된다.

헬리콥터의 최초 수입과 수리 후 재수입 시 각각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수입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관세 면제·경감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감면된다. 수리 목적으로 권한 이전 없이 반출했다가 재수입하고 관세가 면제·경감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헬리콥터를 수입하거나, 수입한 헬기를 수리하려고 외국으로 반출한 뒤 재수입하는 경우이다. 수리 반출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은 이전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헬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면제(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헬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감면)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헬리콥터를 수입하거나 수리 목적으로 반출한 뒤 재수입하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수입하는 헬리콥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헬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감면)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4 (2013.10.31 회신), "수입하거나 수리 후 재수입한 헬기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79)
원 제목
헬리콥터를 수입하거나 수리목적으로 반출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각각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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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