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3회신일 2013.12.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9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면세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한 뒤 다시 수입하였다. 해당 재수입에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재수입에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면세대상입니다.

다만,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해당 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953 심판결정
    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357 심판결정
    2014.05.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회신),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05)
원 제목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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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