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폐쇄된 지점의 수출품을 본점이 재수입하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이나 지점이 상대 사업장에서 수출한 재화를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지점이 수출한 재화를 지점 폐쇄 후 본점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나 지점이 상대 사업장에서 수출한 재화를 수입하고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본점과 지점 간 수출·수입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9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수입재화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는 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 폐쇄 후 본점이 재수입하거나 본점 수출 재화를 지점이 수입한다.
질의요지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의 폐쇄후 본점이 재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기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3, 2007.0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에 있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 폐쇄 후 본점이 재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서면3팀-93, 2007.0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본점에서 수입하거나 본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에서 수입한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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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7 (<time datetime="2008-04-29">2008.04.29</time> 회신), "폐쇄된 지점의 수출품을 본점이 재수입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73)
- 원 제목
- 지점에서 수출한 재화를 지점의 폐쇄 후 본점이 재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