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518회신일 2017.10.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31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해당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재수입 관세가 면제되면 해당 재수입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해당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다. 재수입 시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49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면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재수입 재화의 관세가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18 (2017.10.31 회신), "해외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78)
원 제목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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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