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산이관 후 재수입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이관 후 재수입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를 제조자가 직접 재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수출 후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재화를 그 공장이 재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제조자가 직접 재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계약내용과의 상이 또는 하자로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 다시 수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1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수출했으나 계약내용과의 상이 및 하자 등이 발생하였다. 수출 후 생산이관으로 제조시설이 모두 2공장으로 옮겨져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2공장이 재수입하였다.

질의요지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67,2006.05.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867, 2006.05.10]

법인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상이 및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함에 있어서 당초 1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후 업무조정(생산이관)에 따라 1공장의 당해 재화 제조시설이 모두 2공장으로 이관되어 부득이 당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 후 생산이관된 재화를 다른 공장에서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67,2006.05.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수출한 후 계약내용과의 상이 및 하자 등으로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면서, 생산이관에 따라 제조시설이 모두 2공장으로 이관되어 그 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5 (<time datetime="2007-07-09">2007.07.09</time> 회신), "생산이관 후 재수입해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72)
원 제목
재수입 재화의 범위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