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128회신일 2016.08.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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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9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관세의 면제나 경감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은 채 외국으로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한다.

질의요지

재수입 재화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는「관세법」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734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해당 재화가「관세법」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면제나 경감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을 위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해당 재화가「관세법」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면제나 경감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128 (2016.08.19 회신), "임가공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06)
원 제목
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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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