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공장이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공장이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가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품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뒤 재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 상이·하자에 따른 2년 이내 재수입이고 제조시설 전부가 이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는 1공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수출했으나 계약내용 상이와 하자 등으로 수출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한다. 수출 후 업무조정으로 제조시설이 모두 2공장에 이관되어 2공장에서 재수입한다.

질의요지

재화 수출수 계약내용 상이 등으로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내 재수입시 당초 수출한 1공장의 제조시설이 업무조정으로 2공장으로 이관되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상이 및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함에 있어서 당초 1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후 업무조정(생산이관)에 따라 1공장의 당해 재화 제조시설이 모두 2공장으로 이관되어 부득이 당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 후 제조시설이 이관된 다른 공장에서 재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법인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상이 및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함에 있어서 당초 1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후 업무조정(생산이관)에 따라 1공장의 당해 재화 제조시설이 모두 2공장으로 이관되어 부득이 당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7 (<time datetime="2006-05-10">2006.05.10</time> 회신), "다른 공장이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96)
원 제목
수출 후 재수입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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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