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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개조는 언제 제조로 보아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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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과 동등하게 가치를 높이는 가공·개조는 제조로 보며 해당하면 물품 전체를 과세한다.
중고품의 가공·개조가 제조로 의제되는지와 재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룬다. 신품과 동등하게 가치를 높이는 가공·개조는 제조로 보며 해당하면 물품 전체를 과세한다. 정해진 기간 내 재수입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제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제조로 보는 것이므로, 수리정도에 따라 제조의제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부분에 대한 비용만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그 면허일로부터 2년(공사용 및 수리작업용 기계․기구는 5년)내에 재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출 또는 반송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관세의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품의 가공·개조가 제조로 의제되는 범위와 재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치가 증대되도록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거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 새로운 물품을 가공·개조하면 제조로 봅니다. 수리 정도가 제조의제에 해당하면 수리비용만이 아니라 해당 물품 전체에 과세합니다.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보세가공하여 반송한 물품을 면허일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반송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아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공사용 및 수리작업용 기계·기구의 기간은 5년이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 한하고 관세가 감면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4조제1호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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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66 (<time datetime="1991-03-27">1991.03.27</time> 회신), "중고품 개조는 언제 제조로 보아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35)
- 원 제목
- 중고품 개조시 제조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