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반품된 재화의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쓰고 당초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부기한 뒤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교부한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물었다.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쓰고 당초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부기한 뒤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교부한다. 환입가액과 관련 비용은 환입 및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와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공급하거나 수출한 재화가 이후 반품되어 환입 또는 재수입되었다. 당초 과세기간을 지나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1264-1767, 1983.05.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소득1264-1767, 1983.05.27
1.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이나 귀질의와 같이 당해 년도에 수출한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 재수입(면허일 기준되는 경우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의 가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상계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되는 것이며, 이 때에 당초 재화의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그 지출이 확정되는 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하는 경우에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당해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의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총수입금액 등의 처리방법.
회답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이유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한다. 해당 연도에 수출한 재화가 과세기간을 지나 다음 과세연도에 반품·재수입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상계하고, 수출 및 재수입에 따른 제비용은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수출한 재화가 반품되어 재수입되는 경우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은 수입면허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주서로 표시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76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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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9 (<time datetime="2007-05-01">2007.05.01</time> 회신), "반품된 재화의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73)
- 원 제목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