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자가 하자품을 재수입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회신일 2008.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자가 하자품을 재수입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7

제품 하자 등으로 제조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제조자 명의로 수출한 재화를 제조자가 재수입할 때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 하자 등으로 제조자가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자는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했고 수출업자는 제조자를 자기 명의로 기재해 수출 신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수입재화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수출업자가 제조자를 자기의 명의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하였다. 세관장의 신고수리 후 수출되었으나 제품의 하자 등으로 제조자가 해당 재화를 재수입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자가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수출업자가 제조자를 자기의 명의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한 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조자가 해당 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자가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수출업자가 제조자를 자기의 명의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한 후 세관장의 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조자가 해당 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가 제조자를 자기의 명의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한 재화를 제품의 하자 등으로 제조자가 재수입하는 경우의 적용 규정.

회답

제조자가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수출업자가 제조자를 자기의 명의로 기재하여 수출 신고한 후 세관장의 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조자가 해당 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 (2008.02.27 회신), "제조자가 하자품을 재수입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132)
원 제목
재수입하는 재화의 제조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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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