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 전 세금계산서는 합병 후 누가 수정 발급하는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병 후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수정할 때 기재사항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기재해 발급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됐다면 작성일자는 그 양도일로 한다.
2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는다.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자를 부기하고 붉은색 글씨 또는 부의 표시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합병 후 계약해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
부가가치세 - 201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가 분양계약이 합병 후 해제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하되 이후 분양권 양도 시에는 양도일로 한다. 분양권 양도로 공급받는 자가 달라졌다면 계약해제 당시의 공급받는 자를 적는다.
4
폐업 지점의 반품은 본점이 수정계산서 발급하나?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지점의 매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사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용역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사업자가 감정평가용역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대가를 전액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감정평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작성일자를 쓰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부의 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갑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분양계약 해지시 당초 갑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이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후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는 분양권을 양수한 ‘을’을 기재한다.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날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날짜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재화 공급계약 해제분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계약 해지의 정산차액은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추가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며 상품 판매손익은 상품 인도일에 귀속한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반품된 재화의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을 물었다.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쓰고 당초 작성일자를 비고란에 부기한 뒤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교부한다. 환입가액과 관련 비용은 환입 및 지출이 확정되는 연도와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력 실소비자용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명의자가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아야 한다. 공동공급계약서와 구매입찰내용 등이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보완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대표사가 공동구매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식자재 공동수급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대표 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 구매한 경우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 업체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사업자의 구매분을 교부할 수 있다. 작성일자는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로 하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차인 전력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에서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물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전기사업자 세금계산서와 같은 날 작성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동수급 공사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언제인가?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아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한다. 공동수급체별로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급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완성도기준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미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작성일자를 임의로 소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쓰나?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내 신용장 등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작성 방법을 물었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부기한다.
16
공급가액 착오·증감 시 언제 수정발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착오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에 당
부가가치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의 착오기재 또는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일을, 착오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회신문은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재소비22601-4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7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에 관계없이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감이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작성일자를 물었다. 증감은 사유 발생 때 교부하며 착오는 당초 작성일자, 계약변경은 증감사유 발생일을 적는다.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영세율 수정계산서의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 날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인지 실제 공급일이 앞선 날짜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나오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23
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24
사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로 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