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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게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1265.1-9, 1985.01.08)을 첨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소비1265.1-9, 1985.01.08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소비1265.1-9, 1985.01.08)을 참고한다.
붙임: 소비1265.1-9, 1985.01.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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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0 (<time datetime="1985-07-02">1985.07.02</time> 회신), "인도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45)
- 원 제목
- 재화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