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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며 상품 판매손익은 상품 인도일에 귀속한다.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며 상품 판매손익은 상품 인도일에 귀속한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는 것임.
2. 상품의 판매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2. 상품 판매 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1.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며 차감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일은 상품을 인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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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1 (2007.06.25 회신), "추가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99)
- 원 제목
- 추가로 받는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