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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세금계산서는 합병 후 누가 수정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기재해 발급한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합병 후 수정할 때 기재사항을 물었다.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기재해 발급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됐다면 작성일자는 그 양도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이 상가를 분양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합병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병 후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52, 2010.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52, 2010.11.26.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나, 상가를 분양한 후 그 분양권이 양도되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계약해제 시의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해제 시의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분양계약이 합병 후에 해제되는 경우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병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작성일자
회답
계약 해제 시 원칙적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분양권 양도로 당초 공급받는 자와 계약 해제 시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계약 해제 시의 공급받는 자와 분양권 양도일을 기재한다.
피합병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계약이 합병 후 해제되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합병법인,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로 기재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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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63 (2013.08.28 회신), "합병 전 세금계산서는 합병 후 누가 수정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46)
- 원 제목
- 합병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