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7회신일 2012.0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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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22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는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는다.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자를 부기하고 붉은색 글씨 또는 부의 표시로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공급한 재화가 이후 환입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7 (2012.02.22 회신),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97)
원 제목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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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