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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에는 분양권을 양수한 ‘을’을 기재한다.
분양권 양도 후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기재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는 분양권을 양수한 ‘을’을 기재한다.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날로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당초 계약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갑’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했으나 ‘을’의 계약 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갑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분양계약 해지시 당초 갑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자(갑)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분양권을 다른 계약자(을)에게 양도하였으나, ‘을’의 계약 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을’을 기재하고 그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양도 후 양수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당초 ‘갑’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로 ‘을’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갑’이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한 날을 기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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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8 (2007.12.27 회신),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67)
- 원 제목
- 분양권 양도후 계약해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