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로 한다.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로 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뒤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를 개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0 (<time datetime="1985-01-28">1985.01.28</time> 회신), "사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99)
원 제목
재화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