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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양수자 명의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함. 다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대신 낸 양수자 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했다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지급의무의 존재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방치 토지의 폐기물처리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치한 토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이용의 편의와 무관한 폐기물처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양도와 무관한 별도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유소 토양오염 검사·복원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토양환경보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검사비와 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을 조사하고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유소 토지 오염제거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주유소 부지의 오염된 토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출하는 오염제거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토양환경보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부지의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 조사와 오염 토지 복원을 위해 지출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재해 복구비와 발코니 새시는 필요경비인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 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와 발코니 새시 설치비가 자본적 지출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수선충당금과 난방공사비 등이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다.

8 연체관리비와 보일러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경매 취득한 물건의 전소유자 관리비 연체액 및 보일러 교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물건의 연체관리비와 보일러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의무 없이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경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보일러공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9 수용 토지·건물과 영업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용 및 영업보상금 처리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영업보상금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확장비·채권손실·취득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관련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란다 확장비용, 채권 매각차손, 컨설팅비용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된 자본적 지출과 취득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베란다 확장비용은 필요경비이고, 비금융기관에 판 채권의 손실은 금융기관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방치 토지의 폐기물처리비는 필요경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방치로 발생한 폐기물을 토지이용 편의와 무관하게 처리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양도와 무관한 별개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공사비는 어떤 조건에서 양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관련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영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개량 등을 위한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고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필요경비인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은 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인가?
아파트형 공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에 지급한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위해 자치운영위원회에 낸 발전기금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용도변경발전기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토양오염 검사·복원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자본적
양도소득세토양환경보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오염검사비와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인 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기름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산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리모델링 공사비를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환산가액 적용 시는 제외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보일러 교체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교체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아파트 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박스와 아트월 등 아파트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지출인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차장 조성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주차장 조성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주차장 조성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해당 주차장 조성비의 인정 여부는 지출 증빙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차장 담장·포장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담장설치비ㆍ콘크리트 포장공사비 등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청산금 공제 및 주차장 공사비의 지출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취득일이고 담장설치비와 포장공사비는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환지청산금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등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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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