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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복구비와 발코니 새시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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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증빙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와 발코니 새시 설치비가 자본적 지출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해 등으로 건물·기계·설비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상태를 복구한 경우이다.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도 함께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됨
본문(원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보는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건물·기계·설비의 복구비용과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보는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재해 등으로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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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2.07.05 회신), "재해 복구비와 발코니 새시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98)
- 원 제목
-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