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유소 토지 오염제거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06회신일 2014.11.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유소 토지 오염제거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7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유소 부지의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 조사와 오염 토지 복원을 위해 지출한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토양환경보전법(2026.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24 → 현재 시행본 2026.03.31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24 → 현재 시행본 2026.03.3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토지의 기름오염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를 지출했다. 또한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주유소 부지의 오염된 토지를 제거하기 위해 지출하는 오염제거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601, 2008.09.02.; 서일46011-11717, 2003.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601, 2008.09.0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부지의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601, 2008.09.02.; 서일46011-11717, 2003.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601, 2008.09.0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906 (2014.11.27 회신), "주유소 토지 오염제거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32)
원 제목
주유소 부지의 오염제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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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