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양오염 검사·복원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오염검사비와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인 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오염검사비와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인 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기름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토양환경보전법(2026.03.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토지의 기름오염 정도를 조사하는 오염검사비를 지출하였다. 오염된 토지를 원래 가치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공사비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그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를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 조사비와 오염된 토지의 복원공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에 따른 오염검사비와 동법 제10조에 따른 토지복원공사비 중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토양오염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822 심판결정2024.10.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6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01 (2008.09.02 회신), "토양오염 검사·복원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02)
- 원 제목
- 토양오염 검사비 등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