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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양도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장을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지출인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실내인테리어공사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는지는 증빙서류로 확인하여야 한다.
질의요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내인테리어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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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9 (2007.05.29 회신),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48)
- 원 제목
- 실내인테리어공사비의 자본적지출액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