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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토지의 폐기물처리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방치로 발생한 폐기물을 토지이용 편의와 무관하게 처리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에 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방치로 발생한 폐기물을 토지이용 편의와 무관하게 처리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양도와 무관한 별개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여 폐기물이 발생했다. 토지이용의 편의와 관계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해당 토지의 양도와 무관한 별개의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방치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그러나 토지를 취득한 후 방치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 관계없이 처리하는 데 든 비용은 해당 토지의 양도와 무관한 별개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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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방치 토지의 폐기물처리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30)
- 원 제목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