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장비·채권손실·취득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35회신일 2009.1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확장비·채권손실·취득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6

실제 지출이 증빙된 자본적 지출과 취득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베란다 확장비용, 채권 매각차손, 컨설팅비용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증빙된 자본적 지출과 취득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베란다 확장비용은 필요경비이고, 비금융기관에 판 채권의 손실은 금융기관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에 베란다 확장비용과 컨설팅비용 및 법무사비용이 지출되었다. 자산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해 매각차손도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관련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관련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베란다 확장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함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 비용 및 법무사 비용이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액, 베란다 확장비용, 채권 매각차손, 컨설팅 비용 및 법무사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회답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관련 공사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베란다 확장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함.

3.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컨설팅 비용 및 법무사 비용이 포함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4043 심판결정
    2013.04.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7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35 (2009.11.16 회신), "확장비·채권손실·취득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37)
원 제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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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